[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부종식 변…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OO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적법한 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규약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비의 부과, 징수는 법상 관리사무소가 아닌 '관리인'이 합니다. 이러한 관리인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를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건물 관리단의 대표로서 관리비 부과 징수권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
그리고 이러한 관리비는 각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결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건물, 즉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보통 관리단 회장이라고 부릅니다)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이후 무효로 판명된 경우, 종전 위임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19.08.02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단독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 - 부종식변호사 19.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