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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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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56회   작성일Date 19-08-02 15:3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OO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적법한 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규약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비의 부과, 징수는 법상 관리사무소가 아닌 '관리인'이 합니다. 이러한 관리인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를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건물 관리단의 대표로서 관리비 부과 징수권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그리고 이러한 관리비는 각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결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건물, 즉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보통 관리단 회장이라고 부릅니다)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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