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단독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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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수년째 관리권을 가지고 구분소유자들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쟁을 끝내고자 각각의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몇몇의 구분소유자가 나서서 공동관리인으로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임장도 "OOO, OOO 공동관리인 선임의 건"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총회에서 어찌된 경위인지 다른 공동관리인후보가 불출석하는 하는 바람에 단독 관리인이 선출되고 말았습니다. 문의드릴 점은, 이러한 경우, 애당초 공동관리인으로 뽑기로 했던 위임의 효력에 반하여 단독 관리인이 선출된 것이기에 이러한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어도 뽑인 후보에 대해서만은 유효로 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관리인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 이에 반하여 단독 관리인을 선임한 결의는 위임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결국 단독관리인 선임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선출된 후보(단독후보)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이를 민법상의 일부무효법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동관리인이 선임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비록 집회 당일 불출석한 후보라 하더라도 같이 관리인 후보가 반드시 집회에 참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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