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공용부분침해)의 정지청구의 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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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OO상가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다수 지분 소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시행사 관계자로서 미분양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가 공용부분 복도에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적치하고,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공용부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구하고 창고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를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자에 대한 그 행위 정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만약 규약으로 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된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규약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결국 관리단집회의 과반수 찬성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만 위와 같은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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