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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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최근 관리단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같은 구분소유자들도 그러한 총회를 누가 개최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총회가 개최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정한 사람이 개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행사에서 직원을 보내어 그 직원을 관리단 대표로 선임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과 관련된 규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보시면, 그 건물에 관리인(관리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대표를 말합니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보통 연명으로 표시합니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집권자가 불분명하여 누구인지 알수 없는 개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없는자가 소집한 집회는 위 집합건물법 규정위반으로 절차의 하자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집회의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따라서 관리단집회 소집의 경우, 소집권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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