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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 - 부종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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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47회   작성일Date 19-08-02 15:2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최근 관리단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같은 구분소유자들도 그러한 총회를 누가 개최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총회가 개최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정한 사람이 개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행사에서 직원을 보내어 그 직원을 관리단 대표로 선임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과 관련된 규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4조(집회소집통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보시면, 그 건물에 관리인(관리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대표를 말합니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보통 연명으로 표시합니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집권자가 불분명하여 누구인지 알수 없는 개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없는자가 소집한 집회는 위 집합건물법 규정위반으로 절차의 하자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집회의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따라서 관리단집회 소집의 경우, 소집권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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