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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승소사례) 관리비소송에서 관리단대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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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46회   작성일Date 19-08-02 15:18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경매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되어 관리사무소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관리비를 독촉받았습니다. 그 경위를 확인해보니 이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매수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 없다가 이제와서 적지 않은 돈을 관리비로 내라는 것이 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단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관리비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실무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법적분쟁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와 관련하여, 종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다8677 등).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처럼 매수인이 체납관리비 승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만약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관리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인이 적법한지 여부는 관리비를 청구하는 원고, 즉 관리단의 입증책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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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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