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승소사례) 관리비소송에서 관리단대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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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경매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되어 관리사무소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관리비를 독촉받았습니다. 그 경위를 확인해보니 이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매수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 없다가 이제와서 적지 않은 돈을 관리비로 내라는 것이 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단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관리비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실무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법적분쟁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와 관련하여, 종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다8677 등).
그러나 이처럼 매수인이 체납관리비 승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만약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관리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인이 적법한지 여부는 관리비를 청구하는 원고, 즉 관리단의 입증책임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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