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침해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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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동대문에 있는 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상가 내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바, 엘리베이터 설치가 1층 대지 소유주(구분소유자이기도합니다)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며,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제2조 제5, 6호). 한편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당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제20조 제1항).
따라서 귀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이 있으며(이를 대지소유권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즉, 대지 ‘사용’ 권리입니다), 이러한 대지 사용이 1층 소유주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1층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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