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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이전에 작성된 서면결의서나 의결권위임장도 유효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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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07회   작성일Date 19-08-02 14:5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얼마전에 관리단총회가 열렸는데요, 총회소집통지서가 소유자들에게 날라오기도 전에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총회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가 별 의미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한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소유자들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작성된 위임장이 유효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및 법시행령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관리단집회 결의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그외 서면의결권 위임장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집회 소집통지 이후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이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관리단집회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이 제출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집공고 이전에 징구된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9775). 즉,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반드시 집회 소집 공고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의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미 작성된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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