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구분소유자 1명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의결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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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 대표가 없어서 이번에 관리단 총회를 열어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 동의를 해야하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명의 구분소유자가 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개의 점포 임차인이 각각 찬성동의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위 질문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대한 답변에 앞서 용어의 정리가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조).
즉,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구분소유자는 자연적 의미의 사람을 의미한다면, 의결권은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관리단 대표의 선임 등 관리권 행사를 위한 전체 결의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2. 12.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자주 문제되는 것이, 문의하신 것 처럼 다점포 소유자가 있을 때, 임차인 전부 같은 동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합건물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한개의 점포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한사람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인들의 의결권 행사할 때의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1명의 구분소유자가 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개의 점포 임차인 중에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하고, 그 한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각각 모두 찬성동의를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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