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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가처분의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간접강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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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88회   작성일Date 19-08-02 15:31

    본문

    최근에 간접강제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관리인 갑은 관리단 집회 없이 관리단 공용부분 공사 시작

    2, 이에 구분소유자 을 등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음

    3. 법원은 인용결정과 함께 공사중지 위반시 일1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함

    4. 관리인 갑은 공사를 강행하여 공사를 마침

    5. 구분소유자 을 등은 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기

    6. 법원은 을 등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판결 


    [판결의 요지]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내용]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난 이후, 그러한 간접강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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