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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공용부분을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재판상 방해배제 청구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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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56회   작성일Date 19-08-02 14:46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OO상가 관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 상가 공용부분을 오랜 기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 그 철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단에는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최근 사임을 하셔서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사용자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즉,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와 같은 주택 아닌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1.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2.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 위1항 위반 구분소유자들 상대로 행위정지, 결과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찬성결의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면 되나, 만약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하여 그 소집한 총회에서 대표로 소를 제기할 자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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