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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상가 관리단 대표 관리인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입점상인'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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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2회   작성일Date 19-08-02 14:44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 남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최근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는 상인회로부터 관리비 독촉을 받았습니다. 저의 임

               차인인 상인은 종전부터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위 상인회로부터 관

               리비 독촉을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법상의 대규모점

               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임차인 포함)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

               나요?

     

    A)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도 있습니다.

    판례는 일관해서 이러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거나 소유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78342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46570 판결 등).

    심지어 대법원은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46570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나눔(서초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8-17 서초빌리지프라자 201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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