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서면결의서나 의결권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아직 관리단 대표가 없는 관계로 이번에 관리단 대표 선임 건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총회 서면결의사나 의결권위임장에 법인인감이나 신분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군요, 이러한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자면, 위임장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위임의 효력이 문제되었을 경우, 별도로 입증을 다시 하셔야하는 부담이 따르게 될 따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0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참조)”고 하였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 명판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일단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상가 관리단 대표 관리인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입점상인'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2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건물 외벽(유리벽체)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 부종식 변호사 19.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