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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건물 외벽(유리벽체)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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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77회   작성일Date 19-08-02 14:43

    본문

       Q) 상가건물 내 복도와 접해있는 점포의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 벽체에 붙이는 광고안내문에 대해서 관리단에서 자꾸 간섭하네요. 만약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리단에서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간섭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면 점포주나 점포임차인이 안내문을 붙이는 것을 간섭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유리 벽체가 공용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유부분인가요?

     

        A) 건물의 일정부분이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그 부분의 구조, 외관, 객관적 용도, 소유자들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상가점포 내 벽체 중 건물 내 복도와 접해 있는 부분은 복도나 계단과 같이 객관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90241 판결 참조). 한편, 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을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만(대법원 1996.9.10. 선고 9450380 판결), 건물 1층의 유리벽은 건물의 안과 밖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점포의 벽체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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