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법하게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총회는 개최금지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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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재건축아파트조합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함
2. 그러나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였음
3.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비대위는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고자 함
4. 이에 해임된 조합장이 새로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고자 하는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합장 승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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