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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법하게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총회는 개최금지된 사례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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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86회   작성일Date 19-08-02 14:33

    본문

    [사실관계]

    1. 재건축아파트조합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함

    2. 그러나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였음

    3.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비대위는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고자 함

    4. 이에 해임된 조합장이 새로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고자 하는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합장 승소결정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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