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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구분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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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85회   작성일Date 19-08-02 14:3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건물에는 지금까지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구분소유자 몇 분,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들이 의결권을 모아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위임장이 문제가 있다고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 흠집이란게 무엇인가하면 저희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위임장을 받았는데, 이것을 반대편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배우자나 가족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반대편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상 매우 자주 질문을 주시는 쟁점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2012년 12월 법개정으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해임)의 건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이하 조항 생략)


    위 규정 상 점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실무와 판례는 적어도 '점유자'의 의미를 임차인에만 국한시키지 않은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이 점유자의 범위에 임차인의 배우자, 가족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은 점유자를 '전유부부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유자를 반드시 임차인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점유자의 범위에는 임차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 및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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