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관리인을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별도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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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산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 건물에서 지난해 11월 A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요, 법원의 결정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A업체는 하자 있는 관리인 선임을 추인하겠다면서 다시금 총회를 열려고 총회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관리인 선임에 하자가 있으므로 다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총회소집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A업체 스스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집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전 관리인 선임 결의 추인을 위한 집회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와 다른 것이므로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상의 관리단 집회 소집이 필요없이, 종전 관리인이 소집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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