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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전에 구분소유자 출석을 통지한 후, 불출석한 경우,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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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29회   작성일Date 19-08-02 14:3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산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관리단이 최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건물에 구분소유자들이 많아서 관리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임차인들 표를 받아 총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총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관리단에게 제가 표를 행사한다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후 불출석하더라도 제 소유점포의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분쟁과 관련된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24(관리인의 선임 등)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관련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약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법문상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의결권 행사를 '통지'하면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굳이 구분소유자가 통지 이후 '참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불출석하면 불출석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두고 당해 구분소유 점포의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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