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전에 구분소유자 출석을 통지한 후, 불출석한 경우,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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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산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관리단이 최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건물에 구분소유자들이 많아서 관리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임차인들 표를 받아 총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총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관리단에게 제가 표를 행사한다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후 불출석하더라도 제 소유점포의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분쟁과 관련된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관련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약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법문상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의결권 행사를 '통지'하면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굳이 구분소유자가 통지 이후 '참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불출석하면 불출석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두고 당해 구분소유 점포의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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