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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임기만료된 관리인의 법적지위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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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28회   작성일Date 19-08-02 14:2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의 관리인은 2014년도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미 2년의 임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관리인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관리규약이 없어 관리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리인의 법적지위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이러한 관리인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법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리인의 무제한의 장기집권을 막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위반시 무효로 되는,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곧바로 관리인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근거한 이른바 '긴급업무수행권'이 있어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마치 관리인 직무대행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기만료 후의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종전 관리인의 모든 권한이 아닌, 상무(보통의, 일상적인 업무)에 한정됩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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