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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의장을 제3자인 변호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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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84회   작성일Date 19-08-02 14:29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열렸는데요, 집회의장을 구분소유자도 아닌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사회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회의장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잘못 하닌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회의 의장은 관리인(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단 회장을 말합니다)이 있으면 그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됩니다. 다만, 규약이나 집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상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의장이 귀 규정과 달리 정해졌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안은 변호사인 제가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로부터 의장대행 권한을 넘겨 받아 대신 집회의장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단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사진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즉, 이 점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은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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