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나 임원 해임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처분이 아님(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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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자문으로 있는 아파트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은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원의 해임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해임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조합의 업무에 반발하는 조합비대위가 독자적으로 조합장 등 임원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조합장등 변경신고를 함(경미한 변경신고)
2. 관할 관청은 총회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
3. 비대위는 관할청이 신고를 수리했으니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되었다고 주장
4.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이러한 신고수리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제기
5. 법원은 관할청이 비록 신고수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조합장등이 해임된 것이 아니며, 해임된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면서 결국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처분성이 없으므로 신고를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단의 요지]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등 조합임원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임원, 대의원의 변경'을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신고 수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조합임원의 선임,해임 등 신분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석]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관할청의 신고수리를 가지고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비대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조합장 등의 임원이 해임된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며, 조합장 등 임원은 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비대위 등 조합장 등의 지위를 다투는 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인용되어야만 그 업무수행이 정지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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