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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나 임원 해임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처분이 아님(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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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72회   작성일Date 19-08-02 14:27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자문으로 있는 아파트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은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원의 해임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해임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조합의 업무에 반발하는 조합비대위가 독자적으로 조합장 등 임원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조합장​등 변경신고를 함(경미한 변경신고)

    2. 관할 관청은 총회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

    3. 비대위는 관할청이 신고를 수리했으니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되었다고 주장

    4.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이러한 신고수리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제기

    5. 법원은 ​관할청이 비록 신고수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조합장등이 해임된 것이 아니며, 해임된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면서 결국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처분성이 없으므로 신고를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단의 요지]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등 조합임원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임원, 대의원의 변경'을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신고 수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조합임원의 선임,해임 등 신분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석]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관할청의 신고수리를 가지고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비대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조합장 등의 임원이 해임된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며, 조합장 등 임원은 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비대위 등 조합장 등의 지위를 다투는 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인용되어야만 그 업무수행이 정지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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