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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철거청구-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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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61회   작성일Date 19-08-02 14:25

    본문

    Q) 상가 내 공용복도의 일부를 무단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라도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창고 등의 공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2).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사안과 같이 공유물의 반환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존행위를 할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9269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9269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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