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임차인 등 점유자가 위법한 관리인 선임결의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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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일산에 있는 OO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작년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구분소유자 정족수 부족으로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관리인 추인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들의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인 추인을 위한 총회에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 건물의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해서는 점유자, 즉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문제는 이러한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가 아닌, 관리인 '추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도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과 추인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과 같이 임차인 등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첫째, 위와 같은 점유자의 의결권 규정은 구분소유자 아닌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하여 2012. 12. 신설한 규정이라는 점,
둘째, 예외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결의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선임' 또는 '해임'과 다른 별개의 절차로서 임차인 등 점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는 이와 달리 임차인 등 점유자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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