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vs 임차인의 위임장 누가 우선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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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한 관리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참석가능한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오피스텔의 임차인도 관리사무소에 위임장을 써주었었다는데, 총회에서 임차인의 위임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이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즉, 임차인의 위임장은 사용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실무상 아주 자주 문의주시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 즉 관리단 대표(관리단 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의 선임을 위해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자, 즉 임차인 등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달리 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하면 점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조 제4항). 즉,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점유자의 의결권보다 우선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람이 관리단집회에서 받은 위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집회 당일 임차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위임장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한 위임장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의결권이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 집회 당일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유효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여 과연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결권을 행사한 점유자의 의결권이 유효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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