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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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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21회   작성일Date 19-05-13 11: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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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 예배당을 지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대수 300대이하의 경우에는 시설물로부터 조금 떨어진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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