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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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교회를 지으려면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1항 및 별표규정에 따라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꼴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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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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