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를 위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홍길동 외 OO명'으로 표시된 경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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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소유자 한 명이 자신이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단총회개최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에는 '홍길동 외 OO'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 총회를 열어주어야 하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회, 즉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
즉,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요구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목적을 밝혀 소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한다는 것은, 5분의 1 이상이 직접 연명 등으로 소집청구 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한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그 위임을 받은 한 사람이 소집을 청구한다고 하여 적법하게 소집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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