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위임장의 존부를 확인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03회   작성일Date 19-08-02 14:19

    본문

    Q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가 얼마전 관리단회장 선출건 등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님들이 총회장에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의결권 위임장을 보겠다면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장내가 소란스러워 그러한 요구를 들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러면 총회에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관리단총회(집회)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소란스럽고 집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장을 확인하여달라는 요구도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인데요, 이 경우 집회 소집주체(관리단 회장이 있으면 회장, 회장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가 위임장 '원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의결권에 반영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사안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