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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양시행사의 관리의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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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09회   작성일Date 19-08-02 14:22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212월 개정 집합건물법은 특별히 분양자에게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분양목적물인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인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통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기까지 보통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상당한 시간 동안 분양목적물의 관리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자는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분양목적물의 관리를 나 몰라라 하는 등 회피할 수 없으며,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개정 집합건물법은 규약과 마찬가지로, 분양자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여 관리단 성립이후 관리인이 없이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무규정의 형태로 정해 놓았는데, 이 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종전 분양계약서에서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정하는 관리인으로 계속할 경우 그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특별히 무효로 본 예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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