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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친 경우,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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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92회   작성일Date 19-08-02 14:1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서 관리규약이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이 통과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동의로 제정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문제는 이러한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규약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의결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됩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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