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인 상가에서 일부 점포가 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그 일부 점포에서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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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쇼핑상가의 점포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점포의 임차인이 기한만료로 퇴거하면서 임대인인 저에게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점포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가 넘어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현재 상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상가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할 때, 저희 점포만 누락한 채 등록을 하였다는데 있습니다(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등록). 저희 점포가 상가건물 지하 2층에 단1개 점포로만 되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점포는 대규모점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점포를 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변경등록을 하시면 권리금이 배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 5.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귀하의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서 권리금 적용 제외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이 적용되어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2AA-1809-244283). 변경등록 절차는 대규모점포 면적의 10분의 1이 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게 변경하실 수 있사오니 이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와 변경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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