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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10년 갱신요구권 관련 규정 시행 기산점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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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53회   작성일Date 19-08-02 14:1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OO주상복합 상가의 점포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2018. 9.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 상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 4번 갱신을 하여 이제 곧 5년차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임차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제 상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저는 결국 10년동안 계약갱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위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5년의 임대차기한 만료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갱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10년차까지(즉, 나머지 5년까지) 갱신을 해 주셔야만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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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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