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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경비를 세우면서 경비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리인이 경…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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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18회   작성일Date 19-08-02 14:08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업무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비업법 위반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회사와 관리위탁계약(또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 명칭은 다양함)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리회사가 관리를 하면서 건물에 시설경비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경비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경비업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경비업법 제4조), 이러한 허가절차를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간과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경비업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경비업법위반으로 관리단의 관리인 및 관리회사 모두가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는 관리회사의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관리인의 해임사유까지도 될 수 있어 매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탁계약에 구체적으로 "경비"라는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비를 세운 이상 경비업법 상 처벌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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