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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법원에 임시집회소집청구 도중 관리인이 집회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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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10회   작성일Date 19-08-02 14:0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OO쇼핑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구분소유자들을 모아 쇼핑몰의 관리단 회장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총회의 안건은 관리단 회장의 해임 안건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장이 저희의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집합건물법에 나온 절차에 따라 법원에 집회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심문기일에 법원이 왜 집회를 열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듯한 말을 듣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는지 관리단 회장이 이제는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개최가 적법한 것인가요? 이러한 총회를 막을 수 없는지요?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관리단을 배제하고 저희가 주최가 되어 총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관리단 회장의 총회는 일단 적법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과 같이,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이 임시관리단집회(총회)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받아 소집허가를 신청한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임시총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규정상 원칙적으로 보유하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관리인은 적법하게 임시관리단집회를 열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따라서 이처럼 관리인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를 특별한 이유(예컨대, 안건이 당초 청구한 것과 다르거나, 청구한 안건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가 없다면 이러한 집회의 개최를 금지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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