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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2013년 6월 이전에 선출된 집합건물 관리인은 2년의 임기제한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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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64회   작성일Date 19-08-02 14:0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잠실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건물에는 2010년부터 계속 관리단 회장이라는 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 회장이 관리단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관리비에서 많은 돈을 판공비로 가져가는 등 행위를 일삼아서 이번에 저희가 관리단회장을 다시 뽑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단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건물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희 구분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관리단 회장을 뽑으면 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상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3항 및 4항 생략)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인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부터 적용한다.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의 임기가 2년으로 되도록 한 규정은 2012. 12. 18. 개정 집합건물법부터 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임기제한 규정은 위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2013. 6. 19.)일 이후에 선임되는 관리단 회장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법 개정 이전인 2010년부터 관리단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째, 관리단 회장에게 본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는 방법, 둘째, 관리단 회장을 해임하는 방법(제24조 제5항)으로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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