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선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의 의결권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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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쇼핑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는데, 새로운 관리단 회장의 후보를 선정하지도 않은 채, 기존 회장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로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리단의 행태는 회장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방식은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판례는 적법하다고 본 것과 위법하다고 본 것이 모두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
즉, 관련 규정을 보면,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에는 법규정이 그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이외의 부분은 법해석을 통해서 보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 재신임을 묻는 관리단 집회가 다른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이는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판례(동일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를 적법하다고 본 것(이 경우는 종전부터 수년간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인이 결정되어 왔음)과 위법하다고 본 것(종전에는 후보자 중 선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방식을 변경하여 재신임을 뭍는 것이었음) 모두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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