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종전 법인을 활용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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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북구에 있는 OO쇼핑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는 회사가 관리비를 징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건물관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종(요식업)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건물관리업을 추가하여 입점상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대규모점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 종래부터 있던 회사가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관련 조문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분양된 점포매장(분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분양이 되지 않고 전체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대규모점포'라 하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를 관리하는 자를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가, 만약 2분의 1 이상 직영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입점상인(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설립된 법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입점상인의 동의로 "설립된"의 의미를 최초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인이라도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으면 여기의 "설립된"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 및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종래부터 존재하던 법인도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으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즉 후자로 해석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 산업통상자원부 17-0247). 그 주된 이유는 다수 입점상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실무례와 같이, 원래 대규모점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 종래부터 있던 회사가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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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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