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주차장 용도 변경의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또한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이전글[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앞 도로에 교회 차를 전용 주차할 수 있나요? 19.05.13
- 다음글[ 교회문제 교회분쟁해결 교회성범죄 고소기간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 기도실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이미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고소할 수 있나요. 19.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