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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주차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주차장 용도 변경의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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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22회   작성일Date 19-05-13 11:0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또한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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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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