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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문제 교회분쟁해결 교회성범죄 고소기간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 기도실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이미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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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70회   작성일Date 19-05-13 11:07

    본문

    Q. 몸이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를 해 달라고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며 제 몸을 이곳 저곳 만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그대로 기도실을 빠져 나온 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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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교회 활동을 지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고소를 하였더라도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가지는 권위와 신뢰도에 비추어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가 고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왔으며(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41 판결 등),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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