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강제집행 집행관 불능처리시 이에 대한 법원에 이의 후 재집행 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9회   작성일Date 19-08-02 13:55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상가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가 MD를 변경하고자 임차상인을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임차상인이 명도에 불응해서 명도소송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승인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상가에 가더니 점포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불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관할법원에 집행관의 집행불능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집행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의절차를 거쳐 결국 집행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