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신탁된 집합건물 구분소유물건을 공매로 취득한 자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신탁사와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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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신탁된 상가점포를 공매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상가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매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는 전 소유권자인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 소유권자의 밀린 관리비까지 내야할 이유가 없기에 저는 이러한 신탁원부를 신뢰하고 공매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신탁원부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록 당해 구분소유 물건이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특별승계인인 수탁자(신탁회사) 및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공매로 취득한 양수인) 역시 승계된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수탁자와 제3자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고 역시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73984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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