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시 임차인들에게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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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건물에서 얼마전에 일부 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총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차인도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 선임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인 저에게는 관리단총회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투표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관리단총회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선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위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보통 관리단 회장이라고 합니다)을 선임할 경우,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4항).
그렇다면 집회의 소집통지 역시 임차인에게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법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법 제34조 제1항). 이 때문에 법원은 비록 임차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관리단 집회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결국,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비록 임차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개최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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