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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재건축 결의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위원회 창립총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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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06회   작성일Date 19-08-02 13:58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9.21. 주택공급대책은 그동안 주택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주택가격 및 오피스텔 가격의 폭등, 이로 인한 집값폭등, 주거환경의 저하에 대한 반성으로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나온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9.21.대책만으로는 현재 부족한 도심 주택에 대한 충분한 대한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 정부의 미니 신도시 계획까지 나왔으나 역시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의 재건축규제 및 재건축요건강화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은 수년전부터 예상되어 왔고 이로인해 주택가격 폭등은 필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량공급은 뒤로하고 대출규제와 양도세, 종부세등 세율강화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궁극의 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그칠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재건축요건의 완화와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 물량공급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재건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상가,오피스텔이 건축이후 30-4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으며(1980년대 상가 등의 건설붐이 일었고, 이때 집합건물법이 제정됨), 이러한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재건축 과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매우 간단하고 기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또는 오피스텔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간편함과 짧은 시일의 소요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이 향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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