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성공사례] 항소심에서 특가법위반(조세포탈)부분 무죄판결로 원심의 벌금 20억 원을 10억 1천만 원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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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항소심에서 특가법위반(조세포탈)부분 무죄판결로
원심의 벌금 20억 원을 10억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오늘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으로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검사의 특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최종적으로 벌금 10억 1천만 원으로 감액된 성공사례를 공유드립니다.
# 특가법위반(조세포탈)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의뢰인!
의뢰인은 운영하던 포장이사업 관련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년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약 20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세무서에서 과세체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으로 기소하였고, 원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2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사계약서(견적서), 이사일정표, 일일입출금
내역표 등을 분석한 결과 본건 포장이사업 관련하여 실제 외국인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수십 억원의 인건비가 경비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소득이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포탈 세액도
실제와 달리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잘못 산정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재판부에 떠먹여 준다는 생각으로 모든 소명자료를 상세히 설명하고 분류하여 실체적 진실을 소명!
조세 분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이사업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포탈소득세를 산정하는 지는 조세 관련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담당 재판부도 이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협력 세무사와 협업으로 의뢰인의 인건비 지출 금융자료 등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실제
경비를 반영한 소득과 이에 따른 포탈세액을 관련 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PPT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하여 신빙성이 담보된 이사일정표와 견적서의 각
내용을 제시하며 이사용업 업무가 관련 자료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용역제공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관계로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경비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원심에서 산정된
매출 대비 이익율 40-50%는 포장이사업의 통상 이익율과 괴리된 결과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특가법위반(조세포탈) 무죄 판결로 벌금이 10억 1천만원으로 감액됨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특가법위반(조세포탈)부분은
무죄판결을 내리고 일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10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마무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산정한 포탈세액은 명백한
오류이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내린 원심 판결은 오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들을 설득해 나갈 때 공판이 진행될수록 판사님들이
제 주장에 설득되고 있음을 느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진실의 힘은 강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느냐는 변호사의 능력과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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