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성공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저는 근로자측을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사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본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으며
인용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하여 본사가 아닌
운영되는 근무지가 의뢰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회사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회사 소개 자료,
회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 권한 또한
회사의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필요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 단계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대응하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
이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이시라면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최준현 변호사 유튜브(세최변TV)
https://www.youtube.com/@world%EC%B5%9C%EB%B3%80TV
유튜브 채널 '세최변TV
개설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임영근 변호사] [법률 솔루션] 분양 계약 -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25.07.02
- 다음글[임영근 변호사] [성공사례] 항소심에서 특가법위반(조세포탈)부분 무죄판결로 원심의 벌금 20억 원을 10억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25.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