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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성공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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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9회   작성일Date 25-06-30 09: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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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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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사건에서 저는 근로자측을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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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뒤 본사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근무지는 본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본사 소속직원이 지점장과 같은 직책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지점장이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종 결재권자는 본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으며

    두 단계 모두 의뢰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하여 본사가 아닌

    외형상 독립된 지점처럼 운영되는 근무지가 의뢰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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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회사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홈페이지, 외부에 공개된 회사 소개 자료,

    의뢰인의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회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 권한 또한

    본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회사의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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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의뢰인께서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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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취소 사건의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복으로 인한 법원 소송과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불리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대응하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

    법원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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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시라면

    형사 · 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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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유튜브(세최변TV)

    https://www.youtube.com/@world%EC%B5%9C%EB%B3%80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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