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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법률솔루션] 분양계약 입주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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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2회   작성일Date 25-06-27 09:58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경과하여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분양자 측에서 지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짧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https://youtu.be/l7c07fkg9PE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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