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시기가 오래된 경우, 그 규약의 무효를 다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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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에서는 현재 관리비 연체료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관리비 연체시 연19%의 적지 않은 연체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 분양을 받을 당시인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약10여년이 지나도록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총회를 연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막연히 적법유효한 규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관리규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의결권지분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의 제정시기가 오래된 경우 종전 관리규약 제정당시의 절차흠결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관리규약 제정당시의 자료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관리주체 측에서 관리규약 제정 당시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규약이 효력이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은 막연히 시간이 지났다고 관리규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 제정의 요건을 상세히 따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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