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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시기가 오래된 경우, 그 규약의 무효를 다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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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40회   작성일Date 19-08-02 13:5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에서는 현재 관리비 연체료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관리비 연체시 연19%의 적지 않은 연체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 분양을 받을 당시인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약10여년이 지나도록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총회를 연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막연히 적법유효한 규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관리규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의결권지분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의 제정시기가 오래된 경우 종전 관리규약 제정당시의 절차흠결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관리규약 제정당시의 자료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관리주체 측에서 관리규약 제정 당시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규약이 효력이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은 막연히 시간이 지났다고 관리규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 제정의 요건을 상세히 따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될 당시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약이 효력이 없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점유자(구분소유자인 입점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임차인인 입점자 포함)의 3/4의 찬성 또는 동의로 이 사건 규약이 제·개정되었음을 전제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점유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지,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규약의 제·개정 당시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이 사건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일부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흠이 있더라도 후속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함으로써 그 흠이 치유되었는지 등을 따져 피고의 입점 당시 이 사건 규약상 유효한 업종제한이 존재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해당 상가에 관하여 최초 분양계약에서 지정된 업종 제한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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