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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때 미리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따라야하는지 여부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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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35회   작성일Date 19-08-02 13:5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저희 건물에서 상가관리단 관리인을 뽑는 총회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선거관리규정도 만들지 않고 그런 규정도 없이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대표를 정해서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관리규정도 없이 관리인을 뽑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저희 건물은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규약은 없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없거나, 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관리인 후보등록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설사 선거관리규정 없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과 같이,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개의 조문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위 규정에는 관리인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러한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규정되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지분 4분의 3 이상이 각각 모두 찬성하여야 제정됩니다).

    판례도 규약 상 선거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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