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대리인의결권 행사여부를 집회 7일전까지 밝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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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총회장에 들어가려고하니까 관리단 측에서 규약을 근거로 위임장은 총회 개최 7일전에 내야하는데, 총회 당일 가지고 왔으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위임장은 참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임장의 제출시기를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부터 드리자면 비록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어라도 의결권위임장의 제출시기를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 즉 위임장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리인의 의결권행사를 관리규약이 함부로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함부로 제한한다면 이는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문의하신 것과 같이 관리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서도 제한하지 않은 위임장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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