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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대리인의결권 행사여부를 집회 7일전까지 밝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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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30회   작성일Date 19-08-02 13:4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총회장에 들어가려고하니까 관리단 측에서 규약을 근거로 위임장은 총회 개최 7일전에 내야하는데, 총회 당일 가지고 왔으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위임장은 참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임장의 제출시기를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부터 드리자면 비록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어라도 의결권위임장의 제출시기를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위 규정과 같이,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 즉 위임장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리인의 의결권행사를 관리규약이 함부로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함부로 제한한다면 이는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문의하신 것과 같이 관리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서도 제한하지 않은 위임장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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