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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관리단 / 대규모점포관리자 / 상가재건축]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청구 시 신청인이 당초 집회청구인에 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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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91회   작성일Date 19-08-02 13:4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종합상가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저희 건물의 소유자들 몇 명이 회장인 제게 임시관리단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총회의 요건(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총회를 열지 않았더니 이분들이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소집을 요청한 분들과 법원에 소집청구를 한 분들이 다르고, 제게 소집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신 분들(즉, 중복되는 분들)의 합계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5분의 1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법원에 소집허가를 청구한 경우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분들의 법원 소집허가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위 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위 청구가 있은 이후에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규정과 관리규약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구분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규약에서 정한 수의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5분의1 또는 정수 이상의 소집청구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정수에 미달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따라서 위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한 분들과 법원에 소집청구를 한 분들이 다르고, 소집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법원에 소집청구를 하신 분들의 합계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5분의 1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의 임시관리단집회 허가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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