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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관리인해임 및 선임을 할 수 있을까? -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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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35회   작성일Date 19-08-02 13:4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임차상인 중 한명이 자신이 관리단 회장이 되었다면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경위를 물어보니, 그 임차상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서면결의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종전 관리단 회장인 저에 대한 해임의 건과 신규 관리단 회장으로 그 임차상인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서면겨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회의 개최도 없이 이렇게 서면결의로 저를 해임하고 자신이 관리단회장으로 선임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간략히 드리자면, 위와 같은 행위가 유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이하 생략)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이하 생략)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문의하신 건과 같이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의 건 포함)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및 의결권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로 안건을 가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등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임차인들의 서면결의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서면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선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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